신황등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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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칼럼

  • 20190915-일본 정부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9-09-17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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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한일 간에는 일본의 경제규제로 인한 갈등이 점차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822,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파기하면서 갈등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한국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손상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을 포함하여 전후배상금이 완전히 지급되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한국이 이해가 되질 않고, 상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베 총리가 말하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처럼 우리는 정말 그 협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국가 간의 신뢰를 깨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배상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배상이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국가에 그 피해를 복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도 사과와 배상을 끝까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65년 협정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지급한 돈과 현물의 명목이 미지급한 임금, 국공채 및 예금 상환금, 그리고 독립 축하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베 총리가 말한 한국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게다가 그 협정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고통을 받은 사람들, 종군위안부, 원자폭탄 피해자, 일본과 사할린으로 끌려간 강제 징용자 등도 배제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모두 다 기각 당했습니다. 이유 역시 한일청구권 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국 대법원은 미쯔비시 같은 전범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은 받지 못한 임금이 아닙니다. 강제노동, 학대, 모욕 등의 반인륜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한일청구권 협정에는 개별 기업들의 인간이하의 행위에 대한 배상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판결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아베 정권은 한국의 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고, 그럼에도 한국의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규정했고, 우방으로 대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1965년 한일청구권과 대법원의 판결은 별개입니다. 일본은 그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제국주의의 길을 꿈꾸는 것입니다. A급 전범들을 신으로 모신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예전의 영광은 주변나라들에게는 악몽입니다. 그 때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베 정권이기에 우리는 결코 그들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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