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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7-변화의 시점에 관심해야 할 두 가지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19-11-20조회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참 많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로 허덕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공정(公正)과 정의(正義)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입니다. 아직은 변화를 위한 몸부림 속에서 갈등과 혼란이 있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화해야 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본다면 나름 질서 있는 외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대 담론에만 빠져 나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갈등과 혼란은 더 큰 문제들을 야기할 것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주장하는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이 땅에서 한 일은 모두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총칼로 위협하여 주권을 빼앗고, 이 땅에서 행한 잔인한 범죄행각은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뮤지컬 “영웅”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사형 언도를 받은 안중근의 최후변론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조선의 국모, 명성왕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살해한 나는 사형, 누가 죄인입니까?”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강제로 빼앗은 죄, 제일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죄...누가 죄인입니까?
사람을 죽인 일, 그것은 분명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짓도록 조장한 사회와 집단이 있다면 그들은 죄가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들이 과연 불의에 맞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산업화 이후 우리 사회는 이런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라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은 얼마든지 희생 되도 좋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법질서의 기본이 되며, 중심이 되는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2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금까지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개인이 희생되어도 좋다고 말할 때 그 나라와 국가는 통치자였습니다.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민을 수단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부로 한 국민이 누구입니까? 헌법에 의하면 그들은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연히 일어나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2015년 한일 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그 일을 합의하기 전에 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주인인 국민을 대하는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을 단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합의는 절차가 공정하지도 않았고, 내용도 정의롭지도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그 합의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변곡점에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회복하는 일과 더불어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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