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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 판단과 행동하기 전에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0-08-12조회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진심을 아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법원의 판사라면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판단도 180도 달라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심을 파악하고,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고 빠르게, 감정적으로 단정합니다.
지난 2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2013년 1월, 83세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땅과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아버지가 재산을 다 팔아버리면 어머니는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당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A씨는 “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에 서명과 날인을 받아내 문서를 위조했고, 부동산 절반을 어머니 명의로 양도했습니다. 정말 착한 자식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지병으로 큰 수술을 했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A씨가 병실에서 간호를 하는데 어머니를 포함한 자식 누구도 아버지를 돌보지 않습니다.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분명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나눠 갖겠다고 눈에 불을 켤 텐데 그런데 아내로써,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며 자백했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에 관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므로 2심 재판이 열렸는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 역시 모두 해소된 것으로 보여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판사라 할지라도 판결이 같지 않지요? 이 사건은 아버지를 불신한 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생각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딸은 엄마와 형제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의 불신과 부끄러움은 온 세상에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만 참았더라면”, “한 번 만 더 가족들과 대화했더라면”, 좀 더 근본적으로 “식구들 각자가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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