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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3-04-01조회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국가들은요, 건강한 사회인을 길러내기 위하여 의무적인 공교육을 실시해요. 정부가 주도하고, 학교 시스템을 통하여 사회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지요? 대체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인데요, 그걸 통해서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대학에 가는 거예요. 이건 의무가 아닌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공교육과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세요? 공교육은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쳐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린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은요, 아니에요.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해요.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고요, 그것을 찾아 정리해 오면 교수들이 지도해 줘요.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린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스스로 구분하게 하고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공교육이나 대학교육의 결정적 약점은요, 배운 것을 실천하는 영역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공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나 수학이 아니라 사회와 윤리와 도덕이에요. 이걸 알아야 함께 더불어 살고, 올바른 사회인이 될 수 있지요? 철학은 우리가 왜 사는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기는 하지만, 지도는 받지만 그걸 몸으로 익힐 수 있는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난 1월 5일자 뉴스1 기사는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편의점에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들어왔어요. 16세에서 18세니까요, 고등학생들이지요? 편의점이 가장 바쁜 시간, 주인이 아닌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는 시간을 골라 술과 담배를 구매했어요.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일은 불법이에요. 현행 청소년보호법은요, 술과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요. 식품위생법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는 행위는요, 영업정지 또는 업장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주인이 근무할 때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요. 보여 주면서 주인에게 물어요. “담배 파셨죠? 술 파셨죠? 제가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40만원으로 해결하시겠어요?” 협박하는 거예요. 편의점주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문 닫으면 안 되자나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요, 그것을 SNS에 올리고 다른 친구들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생긴 돈을 어떻게 쓸까요? 쉽게 돈을 벌어 본 친구들이 땀 흘려 일하려고 할까요? 그걸 몸이 기억하고 있는데, 쉽게 떨쳐 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요, 양심이 무디어져요. 죄책감이 사라져요. 결국 그 습관과 태도,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은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과거의 죄된 습관과 잘못된 태도에 관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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