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황등교회



신황등교회

담임목사 칼럼

  • 20230505-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의 반응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 2024-05-07조회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똑같은 사건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지요? A씨는요, 2021121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갤러리 주차장에서 시계 하나를 주웠어요. 그런데 딱 봐도 보통시계가 아니에요. 장식도 화려하고요, 로즈골드색 금장이에요. 이 시계는 스위스 명품 브랜드인데요, “파텍 필립에서 만든 제품이에요. 경매에서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명품이에요. A씨가 주운 시계는요, 중고가가 26억원 수준이에요.

     

      A씨는 시계를 습득 한 날, 바로 지구대에 신고했어요. 경찰은 같은 날, 유실물 정보 통합포탈 사이트인 “LOST112”에 시계에 대한 정보를 올렸고요, 시계를 잃어버린 B씨도 사흘 만에 경찰에 분실신고를 했어요. 한 참이 지난 후에 경찰은 B씨에게 시계를 보관하고 있다고 알렸는데요, 그런데 그 시기가 문제였어요.

     

    경찰이 B씨에게 보관 사실을 알린 것은요, LOST112에 글이 올라간 지 6개월하고도 2주가 지난 2022628일이었어요. 그런데 민법 253조에 보면요, 분실물은 공고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기간이 넘었으니까 시계를 주운 A씨가 소유권을 주장했고요, 주인인 B씨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의 쟁점은요, B씨가 경찰에 분실신고를 했는데 그것이 민법 253조의 권리주장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B씨는 자신의 시계를 돌려받을 수 없지요?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요, “B씨가 분실신고를 한 것은 단지 분실 사실을 통지한 것뿐이기 때문에 시계의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판단의 근거는요, 유실물법 시행령에 보면(41) B씨가 유실물 반환을 요청했다면 그 때 경찰은 그것이 B씨의 것이라는 증빙서를 내라고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지요? 단지 내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거예요. 결국 2년의 재판 끝에 B씨가 자신의 시계를 돌려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어요. 유실물법에 의하면요, 물건을 돌려받은 사람은 습득자에게 물건 가액의 5~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요. A씨는 시계의 가격이 6억원이라고, B씨는 15천이라고 주장했어요. 이것 때문에 AB씨는요, 또 다시 지루한 법정다툼을 시작했어요. 만약 A씨의 입장에서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당신이 가져가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B씨는 고마워서라도 보상금을 넉넉히 주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두 사람은 서로 고마워하면서 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법정 다툼을 했으니까 서로 감정이 안 좋지요? 게다가 보상금으로 또 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민사재판을 해야 하니까요, 상대방이 원수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사건은 같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 댓글쓰기 ok